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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2426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2-01
조회수2426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2016년 2월 1일 ~ 4월 30일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팩스번호
(02)2100-0678
우편·방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대상

부정수급 10대 분야

  1.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2.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3.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4.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5.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6.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7.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8.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9.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10.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