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를 아시나요?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한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관하는 행정,감독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는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가 처리되면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관별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공익신고의 분야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신고 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팩스신고 : 044-200-7949
- 홈페이지 : http://acrc.go.kr
★ 공익신고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참여민원> 신고센터> 공익신고를 클릭!
- 해당 글의 첨부파일을 클릭!
★ 인사혁신처는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