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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자보호 제도 안내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2-26 조회수 2293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6-02-26
조회수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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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 아시나요?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한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관하는 행정,감독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는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가 처리되면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관별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익신고의 분야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AIDS 감염된 혈액 유통), 국민의 안전(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환경(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가짜 참기름 유통), 공정한 경쟁(LPG 가격 단합)

 

★ 공익신고 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팩스신고 : 044-200-7949

- 홈페이지 : http://acrc.go.kr

 

★ 공익신고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참여민원> 신고센터> 공익신고를 클릭!

 - 해당 글의 첨부파일을 클릭!

 

★ 인사혁신처는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