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혁신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동 대상자 현황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어서만 인사혁신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