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6.9.1.~2016.11.30기간 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을 위함이니 위반 사례를 알게 되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신고보상급 최대30억
- 신고대상
- 농축임업분야,연구개발비,복지분야 등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 팩스
- 044)200-7972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우편
- (03740)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자는 신분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및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받을 수 있음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