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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2607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03-30
조회수2607

2. 복지보조금 부정신고_홍보문안.jpg 이미지입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시설·운영자금,연구개발자금,정부 후원금등)

보조금 분야

  • 보조사업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직원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수급, 명의 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보조금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연구개발비 분야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물품구입비 부풀리기등

복지 분야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의료,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 시설 보조금 지원금)등
  •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 : (044) 200-7972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 신고 앱
신고처리
자체 조사후 검 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 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등
신고자 포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