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新GO! 공공재정 부정신고 국번없이 110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17년 복지예산 130조
'17년 보조금예산 60조
'17년 R&D 예산 19조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신고센터 소개
-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 재정·보조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의 발생·재정누수 및 조세부담 증가
-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손실 비리 척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 모색
- '13. 10월 권익위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 '15. 1월에 비복지 보조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정부합동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신고상담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처리
신고 대상
부정 수급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보조금
- 보조금 선정 단계에서 지원 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 기준·절차 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 의한 목적 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 단계에서 정산 지연, 보조금시설 무단거래 등
연구개발비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 사적용도로 사용, 허위청구, 비용 부풀리기 등
복지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보조금·복지 부정수급 유형(예시)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 보조사업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일부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정산서류 조작, 물품구입비나 공사비 부풀리기
- 직원 허위 등록 등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
-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을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예: 임대 사업)
- 보조금을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
-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 기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담보 설정·처분
-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반환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 사적용도로 사용
- 연구비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 연구기자재, 재료비 구입비 부풀리기 등
복지 부정수급 주요 유형
사회복지 시설·단체
- 사회복지(요양)시설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등을 채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 수행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정산서류 조작하거나 지원금을 횡령 또는 유용
-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지원금 신청
- 사업개발비를 자산 취득·인건비·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으로 부정수급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사 채용인원 부풀리기
-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퇴직 보육교사, 유아반 교사를 영아반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 신청
-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의사·약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개인
- 실업급여 부정수급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 휴업급여 등 지급 사실 미신고
- 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 산재급여 등 수급 사실 숨기기
-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취업사실(타인명의 통장·현금으로 급여수령) 숨기기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에 거주(사실혼)
-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수급
- 소득·재산의 취득·변경을 고의로 은닉하고 급여수급
-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 급여수급
-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 타인 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
신고 방법
신고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스 : (044) 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모바일앱 :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
신고 요령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복지부정 수급자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 제시
신고사건 처리절차
- 신고 접수 - 신고자
- 신고사실 확인 - 신고센터(60일, 연장가능)
- 이첩·송부 - 검찰·경찰·감사원 등 조사기관(60일, 연장가능)
-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신고센터
- 신고처리 결과통보 - 신고센터→신고자
신고자 보호
부패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분 보장
-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등 요구
- 비밀 보장
- 신고자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및 신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확인
- 신변 보호
- 신고 이유로 신고자·협조자 및 그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 기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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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밝혀진 경우 형·징계 감경, 면제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신분보장을 요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
- 신고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지원 등
신고자 보상
보상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포상
-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금품 등을 받아 자진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