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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재정 부정신고~ 국 번없이 110~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3417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03-30
조회수3417

 

3. 리플릿 앞.jpg 이미지입니다.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新GO! 공공재정 부정신고 국번없이 110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17년 복지예산 130조

'17년 보조금예산 60조

'17년 R&D 예산 19조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신고센터 소개

  1.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 재정·보조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의 발생·재정누수 및 조세부담 증가
  2.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손실 비리 척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 모색
  3. '13. 10월 권익위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4. '15. 1월에 비복지 보조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정부합동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신고상담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처리

신고 대상

부정 수급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보조금
  • 보조금 선정 단계에서 지원 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 기준·절차 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 의한 목적 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 단계에서 정산 지연, 보조금시설 무단거래 등
연구개발비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 사적용도로 사용, 허위청구, 비용 부풀리기 등
복지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4. 리플릿 뒷.jpg 이미지입니다.

보조금·복지 부정수급 유형(예시)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 보조사업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일부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정산서류 조작, 물품구입비나 공사비 부풀리기
  • 직원 허위 등록 등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
  •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을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예: 임대 사업)
  • 보조금을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
  •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 기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담보 설정·처분
  •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반환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 사적용도로 사용
  • 연구비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 연구기자재, 재료비 구입비 부풀리기 등
복지 부정수급 주요 유형
사회복지 시설·단체
  • 사회복지(요양)시설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등을 채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 수행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정산서류 조작하거나 지원금을 횡령 또는 유용
    •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지원금 신청
    • 사업개발비를 자산 취득·인건비·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으로 부정수급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사 채용인원 부풀리기
    •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퇴직 보육교사, 유아반 교사를 영아반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 신청
  •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의사·약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개인
  • 실업급여 부정수급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 휴업급여 등 지급 사실 미신고
    • 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 산재급여 등 수급 사실 숨기기
    •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취업사실(타인명의 통장·현금으로 급여수령) 숨기기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에 거주(사실혼)
    •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수급
    • 소득·재산의 취득·변경을 고의로 은닉하고 급여수급
    •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 급여수급
    •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 타인 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

신고 방법

신고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스 : (044) 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모바일앱 :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
신고 요령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복지부정 수급자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 제시

신고사건 처리절차

  1. 신고 접수 - 신고자
  2. 신고사실 확인 - 신고센터(60일, 연장가능)
  3. 이첩·송부 - 검찰·경찰·감사원 등 조사기관(60일, 연장가능)
  4.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신고센터
  5. 신고처리 결과통보 - 신고센터→신고자

신고자 보호

부패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 보장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등 요구
비밀 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및 신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확인
신변 보호
신고 이유로 신고자·협조자 및 그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기타 보호
  •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밝혀진 경우 형·징계 감경, 면제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신분보장을 요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
  • 신고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지원 등

신고자 보상

보상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포상
  •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금품 등을 받아 자진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