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o 기간 : 2017. 9. 1 ~ 11.30(3개월간)
o 신고대상 :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양 부패행위 -
1. 일자리 창출분야 2. 연구개발비 및 기술개발분야
3.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4. 농축임업분야
5. 사학 등 교육분야 6. 기타분야(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7.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o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o 신고상담 : 전국 국없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