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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219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10-04
조회수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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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선물신고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 ㆍ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신고 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ㆍ직원(가족 포함)

 

2. 대상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도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붙임 1.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