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선물신고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 ㆍ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신고 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ㆍ직원(가족 포함)
2. 대상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도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붙임 1.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