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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서기관 진 재 훈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심사지원부) 파견근무(인사교류) 연장을 명함(2023.9.17.~2024.9.16.)
2023. 9. 17.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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