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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 시설사무관 윤 성 훈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3. 10. 23.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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