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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 조 병 훈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4. 8. 21.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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