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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국
행정사무관 박 한 진
인사혁신처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명함
(2025. 1. 13.~ 2026. 1. 16., 대상자녀 : 첫째)
2025. 1. 13.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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