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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센터 스마트개발과
전문임기제 가급 조 명 성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6항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을 명함
(2025. 3. 9.~ 2025. 12. 31)
2025. 3. 9.
전문임기제 가급 윤 우 제
(2025. 3. 13.~ 2027. 3. 12)
2025. 3. 1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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