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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 인사소식지229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52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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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The 이슈

인사처 소식지

2025년 7월 두 번째 이야기

온대가 알려주는 7월 4주차 인사데스크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가 신설돼요!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습니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합니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 마련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은데요.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또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국가인재 정보, 국민이 직접 등록·수정해주세요

39만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국민 참여를 통해 오는 9월까지 최신화됩니다. 국가인재DB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시스템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는데요.

이번 기간에는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정기 현행화를 진행합니다.

먼저, 국가인재DB에 현재 등록돼 있고 연락처가 있는 20만 명에게 안내 문자와 전자우편이 발송되며, 대상자는 국가인재DB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hrdb@korea.kr)으로 보내면 됩니다.

국가인재 DB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병행합니다.

두 번째 뉴스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44명 발표

인사혁신처는 7월 10일,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직급별 최종 합격 인원은 행정, 고용노동, 교육, 전산, 보건 등 분야에서 7급 1명, 8급 3명, 9급 40명인데요.

합격자 평균 연령은 38.4세로 지난해 36.9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령은 57세, 최연소는 23세였습니다.

연령대별 분포로는 30대가 17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명(34.1%), 20대 8명(18.2%), 50대 4명(9.1%) 순이었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각각 11명(각 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수입식품안전관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뉴스 :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25.4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24.11월) 대비 7%p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명 (중앙 2만8,809명, 지자체 8만 4,595명)이 참여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기자단 & 대학생 서포터즈 사람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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