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7호, 2018. 7. 5.)이 일부 개정되어
1. 지침 전문과 2.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업로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