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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에 따라 201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위한 상한액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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