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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7일자로 개정 시행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을 게시합니다. (적용일 : 2011. 1. 1) <승진자 연봉책정 방법 안내> 2010년 과장급 직위로 승진하여 2011년 연봉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승진한 연도인 2010.12.31기준의 봉급표를 적용(수당에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합니다. (지침 1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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