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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
2014-12-09
조회수
8959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
2014-12-09
조회수
8959
첨부파일
★_공무원보수_등의_업무지침(안전행정부_예규_제106호_2014.8.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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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ㅇ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퇴직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노력 의무 부여
- 퇴직 예정공무원 및 대규모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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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 보수.여비규정 개정 알림(봉급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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