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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 2014-12-09 조회수 8959
작성자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2014-12-09
조회수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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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ㅇ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퇴직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노력 의무 부여  
  - 퇴직 예정공무원 및 대규모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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