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9 개정된「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개인근평시 부서단위 평가결과 반영 범위 규정(총점의 20%이내)
- 근평 예외평정 대상에 육아휴직자 추가(최근2회 근평점수 평균 인정)
- 시간제 근무자 경력평정 인정범위 확대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근평제도 개선
- 박사학위등 민간경력 인정요건 개선
- 부서장 평가지표에 부서원과의 의사소통 항목 신설
-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방법의 임의적 변경 제한
- 근평결과 공개대상, 공개방법, 공개시기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