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0호, 2014.6.17.)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각 분야별 담당파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내용
1.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봉급 지급기준 개정(p.55)
2.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 대상 추가(p.125)
3. 국립대학 교원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성과가산기준액'조정(p.211)
4.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 추가(p.322)
5. 재외공무원 특수지 가산금 등 지급기준 일원화(p.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