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
◈ 도입 배경
○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이고 근무시간 중 집중적·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에 의해 이뤄지는 초과근무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부서장의 초과근무 관리 강화
◈ 운영 절차
○ 기관 전체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일정 수준(10~30%) 유보하여 과별 배분하고, 동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배분·관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절차
- 기관의 연간 초과 근무시간 총량 설정
- 최근 3년 평균 초과근무시간의 총량 설정
- 과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 전년도 실적, 부서원수 등을 고려 부서별 총량 설정
- 부서별 초과근무시간 배분
- 연간 부서총량 월별 배분 연간 총량부족(잉여) 시 당겨(이월) 사용
- 연도 중 조정
- 각 과의 추가 배분 요청 시, 기관의 유보분 범위 내 추가 배분
- 실적평가
- 초과근무 감축 실적 등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기타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과급여과(044-201-8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