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0호, 2018.7.3.)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제11조의3제2항 관련)
-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붙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