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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시행(2018.11.1.)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18-11-01 조회수 31410
작성자성과급여과
작성일2018-11-01
조회수31410
첨부파일 181101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798 회)    바로보기 2018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제62호¸ 2018.11.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886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8.11.1.시행) 개정으로 GTR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2호, '18.11.1.)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관련 내용 삭제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에 관한 내용 삭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주거래여행사 운영에 관한 내용 반영

2. 자동차 연비기준 현행화

   -  (휘발유 차량) 13.30km/L, (경유 차량) 14.30km/L, (LPG 차량) 9.77km/L

3. 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공무 출장시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폐지

     (단, 30%를 초과하여 사적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예산으로 보상하는 한도는 현행대로 30% 이내로 제한)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