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8.11.1.시행) 개정으로 GTR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2호, '18.11.1.)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관련 내용 삭제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에 관한 내용 삭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주거래여행사 운영에 관한 내용 반영
2. 자동차 연비기준 현행화
- (휘발유 차량) 13.30km/L, (경유 차량) 14.30km/L, (LPG 차량) 9.77km/L
3. 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공무 출장시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폐지
(단, 30%를 초과하여 사적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예산으로 보상하는 한도는 현행대로 30% 이내로 제한)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