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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관련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7331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7331
2021년부터는 국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수당 지급 상한액이 게시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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