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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관련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7331
작성자성과급여과
작성일2021-02-24
조회수7331

 

2021년부터는 국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수당 지급 상한액이 게시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