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