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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4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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