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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고시 제2014-5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인사혁신처장 담당 : 취업심사과 박승일 (02-2100-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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