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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하반기 재산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8호)
작성자 취업심사과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2401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15-12-31
조회수2401
첨부파일 2015년 하반기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40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