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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9,10호)
작성자 취업심사과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5784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15-12-31
조회수5784
첨부파일 2016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295 회)    바로보기 2016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217 회)    바로보기

2016취업제한기관.png 이미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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