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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7호)
작성자 복무과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5059
작성자복무과
작성일2016-02-01
조회수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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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징계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7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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