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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3호, 2016. 2. 3.)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6-02-03 조회수 1203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6-02-03
조회수1203
첨부파일 160203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3호(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160203 (참고)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1 회)    바로보기 160203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제2016-3호 반영).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8 회)    바로보기

2016. 2. 3.자 관보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3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3호  1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3.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제2016-3호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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