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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3.자 관보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3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3호 1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3.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제2016-3호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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