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174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보의 수집·활용범위가 기존의 인사상 목적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수록기준과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확대·정비(안 제2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에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기존 수록기준을 정비함
나.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제공 방법 결정(안 제5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된 정보의 제공 범위를 공공기관 채용시험 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등을 위촉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정보의 활용목적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보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aribou7@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전화 (044) 201-8544, 팩스 (044) 201-8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