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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334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4-29
조회수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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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2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 제11조의3)

 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존재할 수 없는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우대·적용하여 육아휴직 수당 인상

 

나. 협업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요직무급 개선(별표11)

 1)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여 협업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우대․보상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추가 등(안 제14조의 2)

 1)「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근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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