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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11-03 조회수 297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11-03
조회수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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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564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엄중처벌을 위해 이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1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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