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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177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5-19
조회수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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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70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유해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2022.6.10. 개정, 2023.6.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 추정요건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무상 질병의 추정기준 신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공무상 재해 추정요건을 정함

나. 공무상 질병의 유형별 예시의 일부기준 수정 및 추가
 최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 등을 정비하고 공무상 질병 예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 201-8134~8135, 팩스 (044) 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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