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715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시채용 활성화를 위해 경채 상시공고 및 상시 원서접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대통령령 제30200호, 2019.11.30.공포, 2021.12.9.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채용 활성화를 위한 상시공고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결원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경채 원서접수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시공고’ 제도화, 경채 운영을 유연화하고 및 응시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나.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서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심의위원 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 등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다. 「보안업무규정」 개정안 반영
- 「보안업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12.31.공포 2021.1.1. 시행)에 따라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관련 대상자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 등으로 한정, 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규정 정비
라. 신규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내실화
- 7·9급 신규공무원의 임용 전 실무수습의 조직 적응도 제고를 위해, 실무수습 관리 매뉴얼 보강 등
마. 경채 관련 제도적 미비점 보완
- 경채 서류전형 우대요건 평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류전형 시 시험위원 간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정 오류 발생 방지
- 시험실시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경채 시험에 응시한 경우 시험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건물
- 전자우편 : powershimba@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201-8204,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