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 - 502호
「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국민 및 공무원제안운영 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체제안심의회 운영 관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가 가능한 사유에 대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체제안심의회 출석회의 개최에 대한 예외사유 규정 삭제 및
서면 심의사항 추가
- 자체제안심의회 출석회의에 대한 예외사유를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로 변경
나. 관련규정(국민제안, 공무원제안)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수정
- 국민제안규정 제8조,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 조항이 개정 됨에
따라 각각 제15조 및 제14조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0층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149 /팩스:044) 201-8151
○ 전자우편 : bark354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