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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188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09-14
조회수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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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500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채용, 전보, 승진, 파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처 협의‧통보 등을 폐지‧완화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휴직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포함)의 경우 직위군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법 개선(안 제31조제3항, 제14항 신설)
   다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국가직 전입을위해 7호 경채로 재임용된 지방공무원 전입자에 대해서도 강임·강등자에 대한 경력인정 조항 적용
다. 5급 승진임용 순서 변경시 협의 폐지(안 제34조제2항 및 제7항)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시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통보 규정과 5급 승진임용 명부 순위대로 임용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어 다른 순서로 임용시 인사혁신처장 협의 규정을 폐지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라. 부처별 승진심사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34조의3제4항)
    인사혁신처장과 각 부처 소속 장관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머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마. 필수보직기간 운영에 대해 부처 자율성 제고(안 제45조제7항, 제8항)
   경력경쟁채용자가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하는 경우 필요하였던 인사혁신처장 통보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eokhg@korea.kr, wislake@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 - 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