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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대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41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10-06
조회수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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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38호
  「직무대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인사혁신처장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전담 직무대리자 지정시 필요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 통보로 완화하여 각 부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요직위의 업무 공백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절차 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등)
   고위공무원단 직위 사고 발생시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최적임자를 선발하여 신속하게 전담 직무대리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사후 통보로 완화함. 단,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추천대상자를 심사 예정 직위 전담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사전협의 절차를 유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8F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특수제도팀
   - 전자우편 : cnlbasa8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