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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10-21 조회수 165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10-21
조회수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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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8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전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도록 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19조 삭제)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부처의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전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자율화(안 제8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부처별 인사운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자 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 간소화(안 제7조)
  3급 공무원 또는 4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즉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완화하여 임용권자의 임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jkim13@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