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160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11-09
조회수1605
첨부파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0 회)    바로보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2-638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학위취득을 위한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대한 환수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학위과정 성과관리 강화(안 제33조의2)
    학위 미취득 등 영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훈련비의 20%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나.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안 제14조의4)
    빅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학습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 인재개발 정책 지원 등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 신설
   다. 연대보증인 문구 개정(안 제34조 및 제36조)
    공무원 인재개발법상 연대포증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연대보증인 문구를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 전자우편 : min0507@korea.kr
   - 팩스 : 044-201-82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044) 201 - 8224, 팩스 (044) 201 - 8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