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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인사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204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12-07
조회수2044
첨부파일 「균형인사지침」 개정 전문.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58 회)    바로보기 「균형인사지침」 개정 전문.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균형인사지침).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균형인사지침).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713호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며,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 학교별 추천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시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기간 연장
 나.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 학교별 추천가능 인원 확대 및 학과별 정원에 따른 추천 폐지
 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라. 기타사항 보완
  1) (지역인재 7·9급)
   -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 관련, 시험 실시단계별로 ‘공고된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비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명확화
  2) (지역인재 7급)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 인원 관련, 소수점 이하 계산 방식의 기준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으로 명확화
  3) (지역인재 7급) 졸업자 추천요건 변경(’21.3.9. 개정내용) 적용시점인 ’23년이 도래함에 따라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78,8383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