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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188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12-13
조회수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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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제2022-718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확인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으로 옮겨 신설하고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 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확인서’ 서식을 동 규칙으로 옮겨 신설
    -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이 되는 비위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
    - ‘확인서’에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등 면제 사유 사전 검토 확인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