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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1328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2-10
조회수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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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85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여비 지급표 조정(안 별표2)
1)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smam@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403, 8392, 팩스 (044) 201 - 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