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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903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3-16
조회수9034
첨부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4 회)    바로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4 회)    바로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4 회)    바로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4 회)    바로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16 회)    바로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48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14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
 - 전자우편 : jme8550@korea.kr
 - 팩스 : 044-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