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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136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3-17
조회수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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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171호

  「소청절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 비위 소청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사건 심사 시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 비위 소청 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의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 신설

나. 「국가공무원법」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1)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2항이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청절차규정」제9조에 해당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hana3102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665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65,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