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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242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4-21
조회수242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8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8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4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0조제17항 신설)
  -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다.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