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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182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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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40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직 경채 시 블라인드 채용을 유연화하고, 충원 곤란 직위에 대한 상시공고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원할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채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유연화
  연구직 경채 시 학위가 자격·우대요건인 경우 응시자는 본인의 학위취득기관 정보를 이력서 등에 기재하거나 제출할 수 있고, 시험실시기관장은 응시자가 기재·제출한 모든 학력 정보를 활용해 서류전형(적극적 심사)·면접시험 진행 가능
나. 상시공고 간소화
  상시공고 단계에서 본 공고 내용을 사전 안내, 변동이 없다면 본 공고 생략 가능
다. 공고일 기한 단축 가능사유 구체화
  공고일 기한 단축이 필요한 긴급한 인력충원 필요성을 시험실시기관장 재량으로 판단
라. 경채 자격 및 우대요건 충족 판단기준시 명시
  경력경쟁채용 자격 및 우대요건 충족의 판단 기준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 전자우편 : silverstar20@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04,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