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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131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5-09
조회수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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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공무원으로 보아 각종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인사혁신처가 질환과 근무환경 간 선제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조문 정비 및 위임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안 제8조, 제43조의2 등)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공무원’으로 보아 재해보상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함.
나. 인사혁신처 주관 역학조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제63조 등)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 등의 질환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5조, 제44조)
 1) 분절적으로 규정(제3조, 제5조)되어 있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제5조에 통합
 2)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하위 법령의 정당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 201 – 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 8134~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