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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138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5-18
조회수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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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69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방문 해외인재(외국인)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 및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이 개정 진행 중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조정(안 제2조)
  청년인재 관련 수록기준을 신설하고, 현장 인재 등의 수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수록기준 개선


나. 국내방문 해외인재(외국인) 등록 절차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별지 제1호의3)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에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을 추가하고, 외국인이 제공하는 정보 등록 방법 규정
 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영문 서식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정보를 등록하는 데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극 협력하도록 함


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기관‧정보 제공범위 확대 및 정보 제공 방법 변경 등(안 제5조, 별지 제1호의2)
 1)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기관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일부 정보(시험위원 위촉 시 등)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함
 3)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추가함

 

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 확대 등(안 제6조의2)
 1)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2제1항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이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위까지 확대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 직위의 직종‧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부 헤드헌팅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2명 이상의 적격자를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마.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보수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를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최신 정보 유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정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바. 인재정보 수집 항목 개선(안 별지 제1호, 제1호의2)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등록신청서상 선택적 정보 수집 항목에 교육 이력, 개인 소양(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특기 활동, 겸임 활동 등)을 추가함
 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상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에 교육 이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j406@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전화 (044) 201-8544, 팩스 (044) 201-8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